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 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생애검진 대상으로 신체계측만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건강진단(검진기관)
1. 진찰 및 상담 / 2. 신장 및 체중, 비만도 / 3. 시력, 청력 / 4. 혈압측정 / 5. 허리둘레 / 6. 흉부방사선 찰영 / 7. 요검사 : 요단백 / 8. 혈액검사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2차 건강검진 접수(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2차 건강검진(검진기관)
-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 고혈압성질환 - 혈압 재검진을 통한 고혈압 확진
- 당뇨질환 - 식전혈당 재검사를 통한 당뇨병 확진
- 치매선별검사 만 70세, 74세 - 인지기능장애 평가를 통한 인지기능 저하 여부 선별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2차 건강검진 기간
- 1차 검진 : 해당년도 12월 31일 까지(혈액검사 등 22개 항목)
- 2차 검진 : 해당년도 다음해 1월 31일 까지(3개 질환, 6개 항목)
- 연말에는 수검자가 집중되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