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행복이 동부제일병원의 기쁨입니다.
저희 동부제일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께 진심을 다한 진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 이다.
환자의 상병상태에 따른 치료 예상기간과 상병 명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명시한다. (주로 직장, 보험회사, 및 법원, 경찰서 제출용으로 이용)
환자의 상병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현 상태나 증상,향후 치료계획 등, 의사의 소견을 기록한다. (주로 타 병원 전원시에 이용)
응급실을 내원하였거나, 통원 일수가 2회 이하인 외래 환자 발급 대상이며, 의사의 소견 없이 통원 일자만 기록한다.
응급실을 내원하였거나, 통원 일수가 2회 이하인 외래 환자 발급 대상이며, 통원 일자와 함께 의사의 소견을 기록한다.
사망 진단서의 발급은 최종 진료의 예후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망이 예견된 자, 또는 입원 중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가 발급을 하며 사체 검안서는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후의 사망이나, 병원 도착 전 사망한 자를 의사가 사체 검안하여 발급한다. (동사무소, 장례식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회사 등에 사용)
개인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심신에 장애가 있는 자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카드를 발급 받기 위한 진단서로써, 동사무소에서 양식을 발급 받아 담당의사에게 장애 진단을 받은 후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 판정을 받는다. (사진 2장을 첨부)
타인과의 마찰에 의해 인체에 미친 손상이나 인권의 침해 시에 상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이나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발급한다. (경찰서,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 또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의 사고로 인하여 치유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경우 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하여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 한다.
상당기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의 예상액을 나타내는 진단서로서 담당의사의 예상 치료 내용과 해당 치료의 수가를 계산 하여 기록한다.
환자의 입원기간과 병명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문서로 주로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모든 진단서는 환자 본인이 담당의사와 면담을 통한 후에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이 환자로부터 위임장을 작성하고 내원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단, 환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환자는 진단서가 필요한 일자의 3일 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하도록 한다.
해당 진료 과 접수 후 담당의사와 면담 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