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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부제일병원 작성일 24-04-03 11:26 조회 947회 댓글 0건

본문

접수시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셔야 진료가 가능해지오니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 예외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입법예고, ’24.3.7.)
    … (의견제출 기간: ’24.3.7. ∼’24.4.16.)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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